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상대 긴급현안질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상대 긴급현안질문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1.01.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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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초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내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안전·환경 문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은 새해를 맞아 1월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였으나, 조구청장은 핵심 쟁점과 질문에 대해 교묘하게 답변 회피로 일관하여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 날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김의원은 첫 번째로 지역구인 서초4동에 위치한 서초초등학교 50미터 반경 안에 위치한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공고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 직권으로 공고되어 주민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조구청장은 서울시 핑계와 의원의 질문이 왜곡되었고, 정치적이란 이유를 대며,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구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고, 의원의 질문에서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으로 김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공익성 확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점검반을 구성할 것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공사비와 용역비 원가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물었으나, 조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이를 지켜본 주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세 번째 질문은 최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된 구세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언급을 한 점, 법에 규정된 재산세 환급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 개정 조례에서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규칙을 공포·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김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감면 대신 위법성이 있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감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조구청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재산세 감면을 검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사전 검토했다면 관련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네 번째 질문으로 조구청장이 내세운 코로나19 주민무료검사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데다가, 이미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방역을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18개동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장소와 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거점 검사소 운영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조구청장은 정부의 방역실패를 거론하며, 사실상 거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로 알려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사건 발생 후 구청은 서울시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가정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1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사전에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서초구의 한파종합대책에서 취약계층 집중 Care 계획은 탁상공론에 그쳤다며, 조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 행보를 위하여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시내 곳곳을 정책투어 다닐 시간에 서초구의 취약계층을 돌보라고 쓴소리를 하였다.

긴급현안질문을 마친 김의원은 조구청장이 핵심 현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답변 회피로 일관하였다며, 향후 의정활동을 통한 서초구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 본회의에서는 제설 대책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에 나설 것과,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 미진한 답변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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