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19 피해입은 무급휴직자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도봉구, 코로나19 피해입은 무급휴직자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1.03.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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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

 

도봉구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소재의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로서,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인 동시에,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난 2020년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1인당 50만 원으로 최대 2개월 1백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최대 지원금 한도를 1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우선순위 순(집합금지-영업제한)이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할 수 있으며, 도봉구 홈페이지 "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 우편으로 보내거나 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번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사업장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유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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