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 범위부터 확대, 현실화해야....."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 범위부터 확대, 현실화해야....."
  • 구혜영 교수
  • 승인 2021.04.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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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원봉사법개정은 전면개정만이 답이다. 이것이 사회변화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광진구 복지재단 이사장)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광진구 복지재단 이사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이다.

위에서 제시한 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2005년도에 발의된 법인 만큼 16년이 지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 영역이나 내용들을 제대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현재 및 미래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개정법안에서 담아야 할 구체적인 그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생명존중을 위한 활동,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활용한 공익 참여 및 지원활동, 모금활동,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 분야 등이 그것이다.

최근 기초지방단체마다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활동은 거의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기기증 혹은 자살예방, 연명치료거부 운동, 호스피스, 동물보호 등 생명의 존엄성을 보전하는 봉사활동도 최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역의 봉사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동의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자원봉사활동은 컴퓨터나 모바일환경의 발달과 4차산업의 발전, SNS의 다양화로 그 활동내용이나 전문성면에서 봉사활동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프라인봉사활동과는 달리 활동단위별 봉사시간 인정이나 봉사서비스 확인 등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비영리조직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금활동도 봉사활동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 중에서 약자를 위한 지원활동과 자원배분활동도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한 조항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의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법조항의 개정을 뒤로 한 채, 오직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 만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법안으로 제안하였는지 참으로 그 의도가 궁금하다.

이제 자원봉사법개정은 전면개정만이 답이다. 이것이 사회변화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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