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가정위탁” 으로 가정의 행복을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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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신
  • 승인 2016.05.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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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SH공사 대강당 에서 ‘제1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에는 가정위탁업무 유공자, 가정위탁가족, 가정위탁 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방송인 윤영미 님의 사회로 축하공연, 가정위탁이야기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진행된다.

 

수상자 중 위탁부모 이춘경 님은 청각장애인인 친모와 위탁아동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직접 수화를 배우고 위탁아동에게는 인지·놀이치료를 지원하는 등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탁부모 허제남 님은 위탁아동의 피아노연주 재능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 피아노콩쿠르 등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부모 강희동 님은 정기적인 가족여행, 아동캠프, 위탁부모 자조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정위탁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위탁부모 이진화 님은 MBC라디오, 대전시의회 의정소식지 인터뷰 등을 통하여 가정위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외조카를 7년 전부터 양육하고 있는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를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가정위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작년 말 기준으로 가정위탁아동은 13천명이며, 외·조부모를 통한 위탁(9천명, 69.2%), 친인척위탁(3천명, 23.0%), 일반가정위탁(1천명, 7.8%)으로 보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반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자격을 가진 위탁부모가 학대피해 등으로 맞춤형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도록 하는 전문적인가정위탁제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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