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유신
  • 승인 2016.05.2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책무 강화 및 아동 안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 개정·공포된「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책무 강화>

①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시행령 제13조제4항)

지역 아동정책 수립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의 활성화를 위해 그 기능과 구성에 적합한 유사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② 보호아동의 퇴소 절차 일원화(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

동복지법 개정('16.3.22)으로 보호아동의 퇴소 권한이 아동복지시설장 및 지자체장 → 지자체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지자체장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③ 아동복지시설 휴·폐업 시 전원조치 절차 명확화(시행령 제50조의2)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하려는 경우 보호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장이 보호아동의 특성·권익을 고려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고, 지자체장이 전원조치하도록 함

 

<아동의 안전관리 강화>

④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군·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시설법」상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함

 

⑤ 아동 안전 교육기준 개선(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3)

단체생활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동기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도 교육내용에 추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선>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확대(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7)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적기에 인력채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⑦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개선(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 1)

공동생활가정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출입이 허용된 노래연습장에 한하여 주변에 설치 인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