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세무법인, 사업소득의 과세방법과 프리랜서 소득의 사대보험 문제점
한결세무법인, 사업소득의 과세방법과 프리랜서 소득의 사대보험 문제점
  • 김정호
  • 승인 2015.06.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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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세무법인

한결세무법인 영등포지점 재정이사 정희언


사업소득자들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현행 사대보험은 사대보험료를 부과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적용역 프리랜서(3.3%원천징수대상자) 들의 소득에 관하여 사대보험이 평등하게 징수되고 있는지는 고민해볼 문제이다. 


현행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3.3% 원천징수를 통하여 예납적 과세가 이루어 지는데, 이에따른 사대보험징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있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대보험 징수등을 이유로, 정규직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게되면, 현행 사대보험징수체계에 따르면 보험료부과등을 피할수 있게되지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는 분명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세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하며(종합과세) 분리과세되는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도 하지않는다.
다만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의 대상이 되는 예외도 있다.


예외(사업소득 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한다)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저술가,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기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본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 법인 사업자 비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의원천징수납부만은 사업자 및 법인 등이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에 해당하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한다) 에게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OR 환급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에 대해서는 다음의금액을 원천징수 한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봉사료 지급금액 × 5% 


위와같은 내용에 의한 원천징수와 동시에, 사대보험 징수체계를 개선을 하여, 정규직근로자와의 형평문제등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글.한결세무법인 영등포지점 재정이사 정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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