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지침 대면예배 허용, 19명 내에서 허용키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대면예배 허용, 19명 내에서 허용키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1.07.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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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비대면예배 강행은 국민기본권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
교회의 예배 모습.
교회의 예배 모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비대면예배 강행은 국민기본권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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