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용한 거짓·과장광고 횡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메르스 이용한 거짓·과장광고 횡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편집국2
  • 승인 2015.06.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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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는 마케팅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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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가전제품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체들은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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