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 밤 9시로 영업시간 단축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 밤 9시로 영업시간 단축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1.08.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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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 밤 9시로 영업시간 단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오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는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조정된 부분에서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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