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 제정안 발의
김용석 의원,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 제정안 발의
  • 편집국2
  • 승인 2015.06.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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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 진흥을 주된 내용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 진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및 휴가 나온 군인들의 공중전화 이용을 돕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학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고 독서교육이 활발하게 실시 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에게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지원을 하며 △학교 도서관의 적극적 설치와 사서 등 전문인력 확보에 힘쓰도록 했다.


또 조례 제정안은 학교장에게는 △학교내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예산 편성 때 자료구입비와 도서관운영비의 적극적 확보 △학교 도서관이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이 생활화되고 각종 온라인 게임기가 범람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종이책을 통해 다양한 간접경험과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 진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공익성 시설(일례 ATM, AED)을 설치한 공중전화부스에 한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및 휴가를 막 나온 군인들과 가까이에 있는 공중전화부스가 제대로 관리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물 부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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