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꼭 신고하세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꼭 신고하세요!!
  • 편집국2
  • 승인 2015.06.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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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외국인 매수세 2013년 대비 작년 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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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거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할 시, 내국인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4년 서울시 내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는 강남구>용산≑서초구>마포구 순이며 서초구 내 취득 건수는 403건으로, 2013년 대비 69%나 증가하였다. 취득원인을 분석해보면 아파트⦁오피스텔의 매매계약 및 신규분양으로 인한 취득이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인 84%이고, 계약 외 취득(상속․판결 등), 계속보유 순이었다.


외국인 국적별 취득 비율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거래량의 절반이상인 57%, 그 뒤로 캐나다 20%, 그 외 기타 국가들은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마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차이나머니로 불리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건물을 사들여 새 단장한 가게들이 늘고 있는데 반해, 서초구 내중국인 취득은 17건, 전체 거래량의 4% 수준으로 투자보다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같은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시민권자)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시, 계약일로부터 60일내 신고하고, 계약 외 원인 (상속․경매․판결 등)은 원인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변경되어 종전에 소유중인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할 때도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취득 가능하다.


이러한 법 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신고하기 위해 국내 입국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신고절차를 간편화하고 있다.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상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공인인증서) 한 후 전자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작성한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접수된다.


지난해 서초구 내 총 403건의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 중 5%인 20건이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거주 외국인 수가 늘면서 자연적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내는 외국인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면서“특히 분양계약 취득 시, 내국인은 검인만 받으면 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은 별도의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신고지연한 과태료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관내 분양을 앞둔 대형건설사를 위주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안내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승인시, 사업주체(건설사․분양사 등)로 하여금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조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해당 법을 알지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 후, 곧바로 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 거소지 미거주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의도치 않게 체납자가 되어 재산압류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바, 이에 OK민원센터 방문신고 시, 과태료 납부까지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진납부로 인한 20%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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