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화, 합의가 우선인가?'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화, 합의가 우선인가?'
  • 구혜영 교수
  • 승인 2021.10.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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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민간화 혹은 민영화는 자원봉사계의 숙원이자 추진방향임에는 틀림없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화, 합의가 우선인가? -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자원봉사조직들 간의 합의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란, 조직들 간의 이해관계가 극명한 경우에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원봉사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의 영역은 아닐 것이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화를 특정 자원봉사조직들이 하자말자 합의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의 개정법안의 쟁점사항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있던 ‘관직영’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 관직영의 센터들을 ‘민간위탁’이나 ‘법인형태’로 ‘민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개정법안에서 센터의 민간화를 강조하고 싶다면, '정치화' '관변화' 등 기존 민간화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의 다양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기 때문이다.

기존 포털에서 ’자원봉사센터 정치화‘ ’자원봉사센터장 논란‘ ’자원봉사센터 물의‘ ’자원봉사센터장 공무원‘ 등과 같은 단어로 최근 2년간의 언론기사만 검색해도 수십 개의 문제기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언론보도 이외의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민간화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들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렇게 왜곡 운영되고 있는 민영화된 자원봉사센터를, 비정치성, 전문성, 민주성, 자율성, 독립성을 가진 자원봉사센터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부터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보다 현실문제의 인식이 먼저라는 뜻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약 120여개의 직영자원봉사센터가 민간화된다. 민간화라는 빛좋은, 대의명분에 감춰진 자원봉사센터의 민낯, 정치화와 관변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려’나 ‘운영문제‘라고도 한다. ’우려‘는 아직 추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될 사항을 예측해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의 상황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그래서 센터운영의 민간화는 절대 합의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곯아 썩고 있는 제도를 방치한 채 민간화라는 목표만 달성하려는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은 이제 법에서 규정할 시기는 지났다는 사실이다.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화ㆍ지방자치화시대가 활짝 열렸다. 자원봉사센터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 맞게 위탁이나 법인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화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즉,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언급 자체를 법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들이 모여 만든 자발적 조직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현재 정치화, 관변화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먼저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자원봉사센터 운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센터운영의 민간화를 위해 직영 자원봉센터의 지자체 혹은 의회를 독려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법만능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원봉사센터 민간화 혹은 민영화는 자원봉사계의 숙원이자 추진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영역만큼은 관으로부터, 정치로부터, 독립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감에 통감하고, 개정법안 법제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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