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법적으로 자원봉사 전국총괄기능 조직이 두 개 생긴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법적으로 자원봉사 전국총괄기능 조직이 두 개 생긴다!
  • 구혜영 교수
  • 승인 2021.1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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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원봉사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었는지 알게 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자원봉사 전국총괄기능 조직이 두 개 생긴다!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7조에는 국가적 자원봉사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민간중심 거버넌스 자원봉사인프라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12년이상을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해 그 국가적 총괄기능을 위탁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가차원 총괄기능은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개정안에는 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발의함으로써 관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유명무실하나 현행법을 근거로 총괄기능조직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법적 조직명칭을 갖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총괄역할을 수행해온 중앙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두 조직이 자원봉사법에 명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이 두 조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2018년 9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도 이 두 조직의 기능중복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앙자원봉사센터의 법적 명시가 불발되었었다.

지금까지 필자는 현행법의 법정신과 기능을 살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자원봉사센터와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것이 결국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민간중심의 국가적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미국의 촛불재단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같은 민간거버넌스 인프라를 꿈꾸었다.

법적으로 중복된 기능을 갖는 두 조직의 상존이라는 오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명시하는 행정안전부의 개정법안에 합의를 했다고 하니, 스스로 조직의 기능변화, 더 나아가 존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기능 참조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재조직화할 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비롯한 자원봉사계의 전반적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비밀리에 전개되어 민주적 절차에 문제소지가 있었고, 재단법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자원봉사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적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제 법제화된 조직이 되면, 그 다음은 실제로 그 기능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일이 될 것이며, 명실상부 정부가 설립한 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 총괄기구인 중앙자원봉사센터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국가총괄기능은 법에서 빠지고 대신 ‘자원봉사단체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둔다.’ 라는 법안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현실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도 자원봉사 국가적 총괄기능의 일원화는 매우 중요하며,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들의 화합에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표명을 수차례 해온 바이다. 하지만, 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민간중심이 아니라 관중심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중심의 자원봉사 인프라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스스로 관중심의 인프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합의하고, 행정안전부 개정법안 통과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이것이 향후 자원봉사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었는지 알게 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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