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 부동산 등 외국계 자본 국내 잠식 가속 … 서민 경제 악영향 끼쳐
대부업체 ․ 부동산 등 외국계 자본 국내 잠식 가속 … 서민 경제 악영향 끼쳐
  • 김정호
  • 승인 2015.07.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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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31개 외국계 대부업체 산재, 이 중 26개는 일본 업체

김동승

▲ 김동승 (새정치민주연합, 중랑구 제3선거구) 시의원


외국계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징수율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과 사업체가 큰 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3)은 지난 9일,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외국계 자본의 국내 잠식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3,019개 (2014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에 달하며, 자산 100억 원 이상의 외국계 대부업체가 31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31개 업체는 일본 ․ 네덜란드 ․ 홍콩 ․ 영국 ․ 미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6개의 업체가 일본계 자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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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소재 대부업체 현황 (2014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또한,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과 사업체 현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외국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취득세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재산세 부과 총액은 170여억 원으로 2년 전(140여억 원)에 비해 1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역시 같은 기간 23% 가량의 큰 폭으로 뛰었다. 이는 외국계 자본이 부동산 ․ 사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덩치를 불리는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부업체나 부동산, 사업체 등 외국계 자본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적절한 감시 ․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율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인 ․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격한 행정지도로 조치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라며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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