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코치 제자임신, 그런데도?

2019-01-15     이가영 기자

[톱뉴스=이가영 기자] 빙상코치 제자임신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대학 빙상 팀 코치 시절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태릉선수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빙상연맹 등록선수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태릉스케이트장에서 훈련할 수 있고, A 씨는 개인 코치 자격으로 태릉스케이트장을 드나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