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영세 자활업체 6개월간 임대료 50% 인하

자활기업 2곳에 1명씩 인력지원, 임대료 인하 등 적극 지원 나서

2020-04-20     김시온 기자
임대료

 

서울 성동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에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활업체의 임대료 50%를 6개월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활기업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탈빈곤을 위해 협동조합 또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로 일반 경쟁시장으로 나아가기 전 기술과 경영 경험을 쌓기 위한 예비적 소상공인 업체의 성격을 지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어려움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성동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한 자활업체인 식당 ‘면사무소’는 임대료 50%를 3월부터 8월까지 인하해 주고 인력 1명을 지원해 줬으며 성동구의 또 다른 자활업체인 정부양곡 배송업체 ‘희망나르미’ 에도 자활인력 1명을 배치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진 영세한 지활업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 며 “어려움에 처한 영세 상인들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하루 속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돕고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