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준비 세미나 여는 더함 오한나 세무사에게 듣는다!
목회자 납세준비 세미나 여는 더함 오한나 세무사에게 듣는다!
  • 김변호
  • 승인 2017.11.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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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시행 될 경우 미리 준비할 내용 전달

오는

▲ 오는 12월 16일(토) 오전10:30에 있는 목회자 납세준비 세미나 포스터. 코리아톱뉴스.

서울 광진구 벧엘성서침례교회 현상웅 목사와 세무회계 ‘더함’ 오한나 대표가 오는 12월 16일(토) 오전10:30에 ‘목회자 납세준비 이렇게하라’ 세미나를 실시한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현상웅 목사는 “최근 정부에서 2018년 2월에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정하고 종교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자립교회 또는 중소형 교회들의 목회자와 재정 담당자들을 위해 준비한 세미나이다. 혹시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혼란없이 준비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세미나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 주강사인 세무회계 더함 오한나 세무사는 성동세무서 납세지원단 활동과 성동세무서 무료상담위원, AT커뮤니케이션 세법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세무 회계 전문가이다.

세미나를

▲ 세미나를 주최하는 벧엘성서침례교회 현상웅 목사(왼쪽)와 주강사인 더함 오한나 세무사(오른쪽).코리아톱뉴스.

오한나 세무사에게 이번 세미나에서 강의하게 될 내용과 취지 등을 인터뷔했다.


Q. 바뀌는 교회세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개정세법의 핵심은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명확하게 한 데 있습니다. 성도‧ 종교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례금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기존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의 범위에 무조건 포함되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사례금에 대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조세부담여부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종교인 소득의 과세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범위에 속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Q. 이번 세미나를 여는 취지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랜기간 종교인 과세가 끊임없이 추진되고 무산되는 상황들을 거쳐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지는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으실 것이 사실이구요. 특별히 작은 교회는 상황을 대비할 준비가 더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담임목사님과 내년을 준비하던 중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마음이 쓰였어요. 담임목사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다른 교회들을 위해 함께 나눌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조이플 선교회가 함께 섬기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교회의 세무 관련 문제점 및 취약점은?


2018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목회자 또는 재정담당자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시행이 된 이후, 신고 및 납부시기가 다가왔을 때 관련 업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로서 해야 할 일은 신고, 납부만이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를 위한 사전업무, 주의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놓지 않으면 가산세 등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보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 뉴스에서는 그 반대와 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이제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법 규정에 대한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Q. 교회 또는 목사님들이 준비 또는 대비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과세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해야 할 사전작업들을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처음 관련 업무를 접하는 분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무지식을 익히고 정확하게 할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작업 중에는 소득의 종류, 지급과 관련하여 교회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한 후 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재정과 목회자재정 분리(은행계좌 등)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결정

- 목회자 지급 항목 및 지급절차 명확화

- 공단등록 등 사회보험 관련업무(근로소득의 경우)

- 홈택스 신고 준비(고유번호등록, 공인인증서 등)


세무회계

▲ 세무회계 더함 오한나 세무사가 인터뷔하고 있다. 코리아톱뉴스.

Q.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은?


한국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목회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목회자 분들이 개척을 하시거나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목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로 봤을 때 ‘종교인 과세’는 세금을 내느냐마느냐의 문제보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더욱 세상으로 나아오게 되는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세란 본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분들이 국가의 일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짐을 나누고 솔선수범한다면 세상에서 땅에 떨어져 버린 기독교인들의 평판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로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한 방법도 마다않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더해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국가의 의무에 앞장서서 협조하는 모습으로 목사님들을 목자로 바라보는 수많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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