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 김정연
  • 승인 2015.07.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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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선거문화 정착위해 힘써야"

안양시의회

▲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필자는 자전거로 안양시 일대를 누비며 로고송과 율동, 유세차 없는 조용한 선거를 치른바 있다. 세월호 여객선 참사에 따른 국민적 추모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선거문화를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시도한 것으로, 추진결과 예상보다 많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유권자와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한 유세활동은 운신의 폭의 좁다. 확성기를 이용한 연설로, 일방적인 전달만이 가능하며 유권자의 반응이 어떤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후보자의 외로운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유권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로가 아닌,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얼굴을 익히고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민원사항도 들을 수 있다. 더불어 차량에서라면 발견하지 못할 시민불편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선거문화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선거철만 되면 시민들은 유세차량의 매연과 소음공해로 고통을 받는다. 자전거 유세는 매연과 소음에서 자유롭다. 후보자는 공해 유발자로써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없이 마음껏 선거활동을 펼칠 수 있고, 유권자는 쾌적하고 차분한 가운데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천천히 이동하고 시민과 마주하다보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지난 선거에서는 거리청소, 교통지도, 배식봉사 등의 착한 유세나, 태양광 발전 혹은 자전거를 개조한 유세차를 이용하거나 재활용 조각보를 이용한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의 녹색 선거로 선거문화 개선의 물꼬를 텄다.

 

셋째, 선거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차량을 이용한 선거는 차량 대여비와 음향·조명기기 설치 및 유류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전거는 유류비나 차량제작비가 들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로 사용되는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선거비용이 부담스러웠던 후보자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로 발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신설 또는 개·보수 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자전거 선거문화가 정착된다면 새로운 홍보 수단이 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시설 개선에도 영향을 미쳐 선순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정착된다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쇄신을 위한 노력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필자 또한 선의의 의도가 무색하게, 엄격한 잣대로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상 자전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바가 없어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용 받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참신하고 경제적인 선거운동 아이디어가 제시되어도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합법화 된 사례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선거운동 방안을 수렴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치러지는 선거에는 제도적 지원과 선거문화개선 여론 형성으로 자전거 유세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무소음, 무공해, 저비용으로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는 선거를 문화가 확산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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