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추본 성명서>선관위는 우파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라!
<교추본 성명서>선관위는 우파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라!
  • 변진주
  • 승인 2018.04.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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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좌파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을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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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교육감 단일후보 추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은 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유권해석에 대해 <교추본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교추본 성명서>


선관위는 우파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라!

- 선관위는 좌파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을 사죄하라


서울시 선관위는 4월 6일 <교추본>(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의 질의해 대해 부당하기 짝이 없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추본>집회에 정당인의 참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사원은 <교추본>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46조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추본>은 우파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체로서 한 번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후보단일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추본>은 “선거관여행위”를 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교추본 활동에 46조2항을 적용하였다. <교추본>이 이점을 항의하자 선관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나는 46조 2항을 설명할 따름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선관위가 어디 있는가? 만일 <교추본>이 선거관여행위를 하는 단체라면 진작에 <교추본>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제했어야 하지 않은가? <교추본>활동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해 오지 않은 선관위가 정당인의 참석문제에만 46조2항을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교추본>집회에 자유한국당 당원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취해진 선관위의 탈법행동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처신은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좌파정권 하수인노릇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관위의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선관위는 즉각 잘못된 유권해석을 취소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2018년 4월 7일

좋은 교육감추대 국민운동본부(교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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