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에 숨겨진 선거 67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되새기며~
광복 70년에 숨겨진 선거 67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되새기며~
  • 최미옥
  • 승인 2015.08.1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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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함께 찾아온 선거의 중요성 및 의미를 되새기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신열

다들 아시겠지만, 광복과 함께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45년 8.15 해방된 3년 이후 미군정하에서 1948년 5.10에 최초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니 선거 나이 올해로 67년째이다. 햇수가 바뀜과 함께 내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2017년 연말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각각 예정되어 있으니, 광복 나이처럼 선거 나이도 함께 늘어난다는 말이다. “동반자적” 의미가 아닐까 싶다.


대통령선거는 48.7.20 제1대 대통령선거가 간접선거를 시작으로, 19대 대선이 2017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선거 횟수(19)와 대통령선거의 횟수(18)가 왜! 다를까 의문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나치셨다구요! 60. 3.15 제4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을 이유로 같은 해 8.12에 간접선거가 다시 치루어져, 실질적으로 2번 실시되었지만, 동일선거임에 1회를 계산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횟수가 다른 이유인 듯 하다.(실질적으로는 19회 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같음).


그 동안 대선은 간접선거와 직접선거를 두루 거친다. 제1대 48.7.20, 제4대 60.8.12, 제8대 72.12.23, 제9대 78. 7. 6, 제10대 79. 12.6, 제11대 80. 8.27, 제12대 81.2.25 선거에서 간접선거 총 7회를 경험한다. 역으로 말해 직접선거는 12회를 두루 거쳤다는 말이다.

 

과거 선거사를 들여다보면....


이승만시대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기도 하였으며, 유신독재시절과 전두환시대에는 대통령의 친위기구(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직접 대통령을 뽑았다. 물론 그 방식도 투표에 의한 것이였으나, 선출 내지는 추대에 불과한 것이었죠. 허나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가는 선거를 권력을 향한 디딤돌 정도의 통상적인 통과 의례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말해, 헌법 제1조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집권자의 손바닥에 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대한민국 초기부터 집권세력의 각종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박정희 대통령시대에서는 대선․총선 등의 선거에서의 확실한 승산이 없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아예 선거를 부정해 버린다. “유정회”라하여 국회의원 30%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 등 이죠. 이렇 듯 유신헌법 제1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조항이 크나 큰 모순이었죠. 다시 말해 국민의견 직접 수렴을 등한시 한 시대적․역사적 부산물인 듯 하다.


그 이후, 80년대 후반 제13대 때인 87.12.16 국민의 직선제에 대한 열의가 받아들여져 십 수년 만에 그 본래의 주권이 국민 개개인으로 돌아왔죠. 선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나라의 집권세력을 가리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과도기적 고통 과정을 거쳐 성숙된 오늘날 민주주의로 더욱 더 발전하는 밑바탕 계기가 된 거죠. 그 중심에 국가와 국민이 함께 있었던 것이겠죠.

 

뜻 깊은 광복과 함께 시작되어진 선거사의 지난 역경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광복과 함께 찾아온 선거의 중요성 및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 행사주체가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함께 깨달았으면 한다. 아울러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광복 70년을 맞아 감회가 더 새롭다. 다시 한번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싶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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