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김변호 기자
  • 승인 2018.08.27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40필지 토지 대상
도봉구청.
도봉구청.

 

도봉구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40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도봉구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접수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사가 상담제’를 운영하고 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