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손해배상금 “감량된 체중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김태우 손해배상금 “감량된 체중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 이가영
  • 승인 2018.08.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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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사진 : 소울샵엔터테인먼트

[톱뉴스=이가영 기자] 김태우가 손해배상금으로 수천만 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 단독은 비만 관리 업체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업체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태우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난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에 도달했지만 이후 체중조절에 실패했고,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잇따르자 업체는 김태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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