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그럴만
손승원, 그럴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4.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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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 뺑소니 혐의 구속, 오늘 1심 선고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사진 : 손승원
사진 : 손승원

 

[톱뉴스=이가영 기자] 손승원, 그럴만

손승원이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선상에 올랐다.

왜냐하면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손승원 징역’이 현재 양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창에 오르는 등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으로 기소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손승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의 징역 선고에 대해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 손승원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 손승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부장판사는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형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그에 앞선 지난해 8월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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