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 목사, 엄중한 처벌 불가피”
“신옥주 목사, 엄중한 처벌 불가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7.3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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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신옥주 목사가 주목받고 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가 수백 명의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 섬에 이주 시킨 뒤 강제노역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위반 등의 9가지 혐의로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옥주 목사는 지난 5년간 신도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귀신을 쫓는다며 '타작마당'이라는 종교 의식을 만들어 서로 폭행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타작마당을 거치면서 귀가 많이 상했다”며 “판사님 하는 얘기의 한 30% 정도밖에 못 들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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