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6.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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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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