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4월 20일, 장애인 차별이 없는 날이 되기를...
[독자기고]4월 20일, 장애인 차별이 없는 날이 되기를...
  • 김변호 편집국장
  • 승인 2016.04.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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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모두에게 인식되는 계가가 되기를 간절한 소망한다.

대구

▲ 대구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김도윤

4월이 되면 가족들과 연인들은 봄을 즐기기 위해 나들이 계획을 잡지만, 장애인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심란한 계절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을 4월 20일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기도 하다.


기념식 날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 극복 수기 발표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최소한 이 날만큼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차별 없이,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1년 365일 중 단 하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를 부각시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이 시행 된지 8년이 지난 지금,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수가 시행 첫해에는 1175건 이였지만, 작년에는 5636건으로 5배나 증가 하였다.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편의 제공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준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보다, 그 불편함에 대한 용기를 갖고 세상에 나섰을 때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의 높이에 이 세상의 벽은 더욱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이 즈음 화려한 꽃 배경 과 온통 희망적인 단어들로 가득 채워진 수많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들을 보며 이 행사가 끝나면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긴 하는 것일까? 사회의 인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씁쓸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하여 장애인도 자기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은 장애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의 꼬리표를 떼는 날이다. 장애인 차별의 꼬리표를 떼고, ‘장애’라는 말을 부각시키는 단 하루의 축제보단 1년 365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모두에게 인식되는 계가가 되기를 간절한 소망한다.

대구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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