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실내외 모두 포함
서울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실내외 모두 포함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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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경기·인천과 공동 보조"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몰린 인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몰린 인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 권한대행은 21일 중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105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은 91개이며 이 중 입원가능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그는 또 병상 대기자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과 협력해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내과·호흡기내과·정신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아울러 이날 0시까지 서울에서 전날 328명을 포함해 총 1만5천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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