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체육특기자 자격 배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체육특기자 자격 배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1.02.1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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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상습 체벌이 드러나고,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까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뿌리 깊은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해「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폭력·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학생선수가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다. ①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②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③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된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사감을 두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사감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④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폭력피해를 신고했을 경우 진로·진학의 불이익과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운동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학교폭력 미투’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실태조사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발표되는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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