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의 공인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의 공인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 구혜영 교수
  • 승인 2021.04.1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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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의 공인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은 자원봉사서비스와 수혜자의 욕구조정, 봉사활동의 관리, 훈련 및 교육담당, 자원봉사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는 리더역할, 조직 내외의 컨설턴트역할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상당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일정한 학력과 훈련과정 이수, 경력 등이 포함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관리를 위해 자원봉사관리인력 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 양성과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의 공인자격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에 적합한 자격증의 명칭이 필요하다. 200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간한 직무분석보고서에서는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을 ‘자원봉사관리조정자’라고 하였다가 현재는 민간자격증 형태로 ‘자원봉사지도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를 받는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자원봉사관리자, 자원봉사조정자와 같은 명칭을 부여해 왔다. 반면 자원봉사지도자는 자원봉사자 중 리더에 해당하는 의미로, 무보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해 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지도사는 이에 혼돈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자격증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이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증을 이수하게 되면 이 자격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셋팅(현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NGO, NPO, 사회적경제조직, 각급학교, 해외원조단체 등, 근무할 수 있는 셋팅과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자격증발급 공인기관이 되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유일한 법정기구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있으므로 이 곳이 우선 자격증발급의 공인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자원봉사관리자협회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자격증과 관련된 공인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관은 대학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학과의 신설 및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학과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공인된 자격증이 부여되거나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다. 현재, 안타깝게도 자원봉사학과가 있는 대학 혹은 대학원은 미비하다. 

대학 이외에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격관리 및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인 자원봉사지도사 자격증(등록번호 : 2018-000209)이 있다. 한국평생학습진흥원 인증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이수(25강, 약 20시간 강의)만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20시간의 자원봉사관리아카데미도 들 수 있는데, 20시간의 교육으로 받는 자격증인 만큼 자원봉사현장에서 그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기에는 극히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인된 자격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격신청조건에 대학졸업과 동시에 자원봉사관련과목을 이수(8과목,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제외, 평생교육기관에서 이수/ 자원봉사개론, 인간의발달과이해(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자원봉사가치와시민사회, 자원봉사실천기술론, 자원봉사관리론, 자원봉사정책론, 자원봉사행정실무, 자원봉사관리실습)한 자에 대해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게 하면 전문성은 상당히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장에서도 전문가로 인정하여 대우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보수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직은 지속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관리능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같은 법정단체에 보수교육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민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 구축의 기본정신과 아울러 전문성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전문인력들은 보수교육과정에서 심층적인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충분한 인원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가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들의 전문가협회가 필요하다. 자격증 취득과 함께 전문직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강령이며, 이 윤리강령에 의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조직이 전문인력들의 협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친목형 단체형태를 벗어나서 정확하게 전문인력협회의 이름을 걸고 회원확보 및 관리인력들의 전문성과 인권 그리고 자격유지와 권익확보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전문가협회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취업 시에도 자격증과 협회회원들이 우선적으로 채용기준이 되는 사회분위기를 끌어가야 한다.  

여섯째, 공인자격제도 부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각 조항 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의 역할(담당주요업무) 및 명칭, 자격관리 공인기관 및 자격증 이수 기준, 교육과정, 보수교육기관, 전문가협회 등등이 법에서 제시해야 할 조항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임을 다시금 알 수 있다. 자원봉사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이직율이 높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자원봉사생태계가 비정치적, 독립적으로 그래서 건강한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제부터 우리가 감나무를 심고, 그 감을 직접 수확하는 것이다.

-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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