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법으로 꼭 규정해야 할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법으로 꼭 규정해야 할까?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1.05.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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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는 법인설립, 민간위탁, 관직영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유형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조례에 의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혼합직영 혹은 혼합민영, 관전문직영 등 더 다양한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즉, 지자체의 재정상황, 자원봉사 및 시민사회 환경, 지역주민의 필요성 인식, 정치적 판단 등 지자체의 다양한 고려에 의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의하여 상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개정법(2020.12)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조직이나 사업인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할 수 있지만, 이미 거의 모든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가 조례에 의해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지방자율, 지방특화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민영화’라는 이름 뒤에 ‘관변화’된 모습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정치화, 비전문화, 비연속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행정안전부가 고민해서 제시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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