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기쁨, 지부장들 모여 '복지개혁국민운동' 추진대회 열어
나눔과기쁨, 지부장들 모여 '복지개혁국민운동' 추진대회 열어
  • 김시온
  • 승인 2016.05.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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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돕는 일은 나눔과기쁨이 앞장서야

이사장

▲ 이사장 서경석 목사가 복지개혁국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나눔과기쁨(이사장 서경석)은 26일(목) 오전 10시에 나눔과기쁨 서울연합회(본부장 김변호)와 경기연합회(본부장 라용주) 주최로 <복지개혁국민운동 추진대회>를 구로구 고척교회에서 열었다.


이날 추진대회는 이사장 서경석 목사의 모두발언과 수원지부장 윤석경 목사의 사례발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수원지부장 윤석경 목사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이사장 서경석 목사는 “우리 나눔과기쁨은 문준경 전도사의 ‘대신거지’ 정신을 모토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미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보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큰교회 목회자들이 할수 없고 우리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조사작업은 나눔과기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조사해서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다가갈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개혁운동의 차원에서 <나눔과 기쁨>이 읍면동에서 하려는 일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지만 자녀가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도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되었는데 실제로는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으면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마땅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3) 복지지원을 받을 조건은 되지 않지만 건강문제, 사고, 장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 주위에서 돕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위기가정입니다. 조사지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1)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뀐 것을 알리고 이 혜택을 받도록 주선하는 일을 합니다. “맞춤형”은 가구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별로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급여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지원받도록 도와줍니다. 2)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동사무소나 구청의 공무원들과 수급자 신청을 위해 구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급자 신청자나 수급자 신청을 돕는 나누미가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 구비서류(첨부 파일 참조)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무조건 접수시켜야 합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거부하기 일쑤인데, 동사무소는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서류미비 사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무조건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비된 서류는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맞춤형 제도로 바뀐 뒤에는 처리기한이 14일 이내에서 1달 이내(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 연장 가능)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구청 통합조사팀에 접수하고 재산조회 등의 과정기간 동안 미비된 서류는 보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 즉시 신청서를 워드로 정리하고 <가족관계단절확인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단절 확인서>는 6하 원칙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왜 연락을 하지 않고 사는지를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하단에 신청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이민을 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출입국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에 출국중이거나 이민 간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나눔과 기쁨 본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지원을 받을 조건은 되지 않지만 건강문제, 사고, 장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 주위에서 돕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위기가정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거, 대상자 선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려면 먼저 시군구 지역의 의회에서 조례를 확인해서 꼼꼼하게 지원기준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 조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회장 이름으로 동사무소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셋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둔갑한 사람을 적발하는 일입니다. 복지개혁국민운동이 조사작업을 시작하면 시민들이 신고를 하여 이들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주민 중 누군가는 이러한 비리를 알고 있을 것이지만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원한을 살까보아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은 지역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전화를 알리는 일만 하고 직접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눔과 기쁨 중앙본부에서 신고를 받아 신고된 사람들의 명단을 정부에 넘기게 됩니다. 넷째로 제도적인 문제점에 의한 복지비효율, 복지누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사, 통장, 시설장 등 지역에서 복지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복지낭비, 복지비효율의 문제점을 가장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복지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라고 긴 시간 복지개혁국민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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