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 구혜영 교수,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종합관리 정말 문제없을까?
한양사이버대 구혜영 교수,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종합관리 정말 문제없을까?
  • 구혜영 교수
  • 승인 2021.06.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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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부처별 특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2021년 1월 초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법안에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해 발의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라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자원봉사관련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었던 박사방사건의 피해자들 신상정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자원봉사포털>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작년 기준 1380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을 만큼 초중고학생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포털인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다행히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은 주민번호·휴대폰·아이핀 등 본인인증절차를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은 현재 각 부처의 고유특성을 살려 약 9개 이상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1365, 사회복지봉사활동의 VMS, 청소년봉사활동의 DOVAL, 도서관봉사활동 LVMS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각 부처별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각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봉사활동이 시작된 시점이 부처마다 다르기도 했고, 봉사활동의 내용이 각 부처마다 상이해 특수성을 가진 봉사활동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봉사시간 인정방법 및 누적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즉, 어떤 부처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해 이동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부처도 있다. 또한 교육이나 회의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반면에 활동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곳도 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각 부처마다, 그 소속 기관이나 시설마다, 봉사일감마다 행사마다 각양각색이다.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활동수당 지급 시 그 금액도 다양하며, 그 활동수당 지급적용 활동시간은 더 다양하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는 봉사활동을 시간인증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온라인으로 관리시스템을 종합구축하여 봉사자 개개인의 활동관리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과 불만, 공정의 시비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진행된지 약 10년 가까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 시스템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10년이상 전 국민 인구 대비 20% 대의 자원봉사자 수의 정체, 시간인증이 되는 봉사일감에 만 치중하는 봉사자활동 현상, 이타적 봉사활동의 가치보다는 봉사시간누적이 목적이 되는 현상, 지자체자원봉사센터의 활동실적부풀리기,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활동 등 왜곡된 자원봉사계의 산적한 문제들이 이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아보이기 때문이다. 불우이웃돕기, 생활 속의 선행, 손쉬운 봉사활동 등은 아예 통계에도 잡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부처별 특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개정정보 보호 및 활동실적관리의 투명성 확보의 노력 등도 법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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