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파출소는 ‘동네북’이 아니에요!
<독자기고>파출소는 ‘동네북’이 아니에요!
  • 편집국2
  • 승인 2015.06.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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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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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13년3월22일 ‘관공서주취소란’ 행위가 신설,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시행한지 2년이 지난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공권력이 바로 서야 법질서가 잡힌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는 반면 무분별한 전과자양상, 주취자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에 핸드폰 분실문제로 민원인이 찾아왔다. 충분한 절차설명과 함께 분실접수까지 받아줬지만 술에 취해 다짜고짜 큰소리에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로 현장에서 제압, 형사입건 되었지만 자칫하면 경찰 뿐 아니라 민원인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주취자는 누구를 직접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체포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예전에는 큰소리를 내야 접수를 해주고 일처리도 신속히 해줬다고 한다. 이법 시행 2년이 흘렀지만 이법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 더 안타까웠다.


그 외에도 음주단속 항의 차 파출소 차량돌진행위, 방화행위, 고위공무원이라며 파출소 음주소란 행위 등 파출소는 ‘동네북’ 으로 여겨져 왔다.


이법 시행 전에는 이같은 소란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으로 처리한 적도 있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관공서주취소란행위가 더 붉어져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되기 전까지는 처벌 할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비록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행위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일반형사범에 비해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관공서는 공무를 보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지만, 최일선 대민접점 부서인 동사무소, 파출소 경우 각종 서류발급, 신고접수 등을 위해 찾아온 민원인들이 항시 왕래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의 고성방가, 행패소란행위는 공무원 뿐 아니라 선량한 민원인들의 신체적 안전을 직접 위협하기도 한다.


이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시점에 재차 이법 취지를 널리 알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이 같은 행위가 생기지 않길 기원해 본다. 아울러 파출소는 동네북이 아니란 걸 명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김상익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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