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옛말,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칼럼]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옛말,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 김변호 편집국장
  • 승인 2016.08.09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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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없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대구중부경찰서

▲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홍석운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겠습니까?


가족들에게 폭력을 대물림하실 건가요? 가정폭력은 전국적으로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질러 방화로 이어진 사건 등 이런 가정폭력 사건들이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발생한 점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에서 2015년도 한 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처리된 사건 건수는 9,500여건으로 1,850여명이 검거되었고, 한편 대구 여성의긴급전화 1366대구센터에서는 2015년 한 해 가정폭력 5,400여건을 상담하여 보호시설입소 등 1,600여건을 처리하였다. 이런 통계로만 보아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존 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특례법 등의 적용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경찰은 상습, 흉기휴대, 3년이내 가정폭력 2회이상 재범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법원은 재발우려시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조치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폭력을 당하고 사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 숨기는 실정으로 폭력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자주 일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를 위험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대화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폭력적 언행을 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 금지해야 하겠으며 폭력이 발생되었을 때는 현장을 빨리 피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여성위기전화)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는 자신과 자녀들을 위기에서 보호하는 방법이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에 경찰관에게 구타당한 부위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상처를 보이고 깨진 물건이나 부서진 것들을 보여 주도록 하고 경찰관에게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의 방해를 받지 않아 유리하다.


경찰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 등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 없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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