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성애 조항(성적지향, 가족형태)등 포함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성애 조항(성적지향, 가족형태)등 포함
  • 김변호 편집국장
  • 승인 2016.08.23 2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반발이 예상

title=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조항(성적지향, 가족형태)과 종교 등이 포함되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 8월 11일 광진구 관보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한다."고 공지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로 공지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 시책에 참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적지향, 가족형태'등 은 동성애를 포함할수 있기에 『광진구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또한 조례안 제8조는 “제8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밝히고 인권교육과 각종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title=

바른성문화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를 만들려다가 시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광진구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조례를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있다. 차별금지를 앞세운 인권법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인권조례를 반대하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조례안 다운받는 곳> - 광진구홈페이지 - 광진구 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시하는 곳 https://www.gwangjin.go.kr/mayorWish/myor_list.do?layoutId=MYR4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