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해결의 길(5)>원자력 갈등 해결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참여 제도
<공공갈등해결의 길(5)>원자력 갈등 해결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참여 제도
  • 김변호
  • 승인 2017.04.04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공공정책과 국책사업 과정에서도 각종 이해관계 대립을 겪으면서 난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갈등을 줄이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과 역량이 시급하다. 는 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갈등해결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심층 취재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사례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원전지역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에 대해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3년 국내 원전비리사건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매우 낮아지게 되었으며, 원전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저하시켰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을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원전안전과 관련한 정부와 원전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원전이 입지한 지역주민들은 원전안전관리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원전관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의견을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살펴보면 신규원전입지선정문제, 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 원전계속운전, 노후원전의 안전성 문제 등 많은 현안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정책과 운영에 대해 중앙정부 및 규제기관, 원전사업자 등이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원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제대로 점검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관련 정책들이 TOP-DOWN 식으로 결정되어 집행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원전 수용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데 제약을 받음으로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및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안전관리 및 정책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정보위원회와 고등위원회, 일본에서 운영 중인 원전안전협약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프랑스 지역정보위원회 및 고등위원회 제도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또한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제도 등을 설치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함으로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로서 프랑스에서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와 ‘지역정보위원회’, ‘고등위원회’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 소위 “바르니에법(la loi Barnier)”에 따라 설치된 “국가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NDP)”에 의해서도 원자력관련 공개토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의 검토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보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공공은 공공토론의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가계획의 목적, 특성, 타당성에 대해 토론함으로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토론의 참여절차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사전예비조사의 개시로부터 공공조사의 종료까지 계획의 모든 수립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토론위원회의 원자력기본시설에서의 권한은 “2002년 10월 22일 공공토론 및 공공토론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법률(Décretn°2002-1275 du 22 octobre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u débat public et à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국가정책에 대한 비상시적인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라면 지역정보위원회와 고등위원회는 원자력 주변의 인근주민 등이 상시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한 상시적인 투명성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지영, 2013). 원자력안전기관인 ASN은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관련 정보를 미디어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웹사이트에 고시하며, 주요 정보의 경우 영어로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저보 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의무(Right to Information), 지역정보위원회(Local information Committee: CLI)와 원자력안전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위한 고등위위원회 (High Committee for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on Nuclear Security: HCTISN)를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1) 지역정보위원회의 연혁 및 참여자


지역정보위원회는 원자력 투명성 및 안전에 관한 법(Act on Transparency and Security in the Nuclear Field, 이하 TSN Act) 제 28조에 해당하는 원전설비를 가진 지역에 정보와 운영의 투명성 및 주민참여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조직이다. 본 위원회는 원자력 관련한 이슈에서 일반적인 후속조치, 정보제공 및 협조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결과를 지역주민 등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지역정보위원회는 1981년 이래로 존재하는 기관이었으나, 원자력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TSN Act)에 의해 법적 근거가 제공되게 되었으며 지역정보위원회들로 구성된 연방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정보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1년 프랑스 라아그(La Hague)의 지방정부수반의 요구로 원전 설비 및 운영을 감시하는 영구특별정보위원회(the Special and Permanent Information Commission for the facility at La Hague, 약자는 CSPI)를 설립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직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지역정보위원회는 원전설비 감독 및 원활한 정보공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에 따라 1981년 12월 15일 프랑스 모루아(Mauroy) 대통령이 지역정보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하였으며, 이후 많은 지역에 지역정보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법령 및 재정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활동이 활발하진 않았다.


2006년, 의회산하 기술영향평가기구의 제안에 의거하여 원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원자력 투명성 및 안전에 관한 법(Act on Transparency and Security in the Nuclear Field)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역정보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참여구성원·활동영역 등을 법에 명시하여 기존에 설치 및 운영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던 지역정보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지원하게 되었다.


2008년 5월에 법령을 구체화하여 참여구성원의 비율 등을 정하고, 재원확보에 있어 원자력안전청과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전 운영자의 자본은 위원회 재원으로서 쓸 수 없도록 명기함으로서 지역정보위원회의 재정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완료하였다.


지역정보위원회의 참여주체를 살펴보면 총회(general concil), 시의회(municipal council) 또는 코뮌(commune)의 심의회(deliberating assemblies) 및 주의회(regional council) 대표와 데파르트망(département)에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환경보호협회, 경제적 이익단체, 노동조합 및 의료계 대표, 기타 적격자로 구성(TSN Act 제 22조 2항)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prefectural assembly chairman)이 맡으나, 이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지역정보위원회 위원들 중 지역의회 구성원은 5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들 중 환경단체 관련자의 비율이 10% 이상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위원회 내에서 비판자의 역할을 맡음으로서 현안 사항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들이 한 공간에서 회의하여 양질의 토론이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위원들 중 노동조합원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용과 경제적 이슈에 대해 의견제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가들 및 지식인의 비율 또한 1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회의원들 및 구성원들의 추천으로 참여가 결정되며, 전문영역토론을 이끄는 역할 뿐 아니라 지역정보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조사를 이끄는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다.


지역정보위원회의 참여자 구성에 있어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인사의 원전확대반대 의견 등 여러 참여주체의 의견개진에 제약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전확대 및 중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에서도 지역정보위원회의 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원자력안전청(ASN) 및 기타 국가기관 대표와 핵설비 인허가 보유자 대표가 자문역할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지역정보위원회의 역할


지역정보위원회의 일반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운영자의 운영활동과 원자력안전청의 규제활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원전운영자와 원자력안전청 및 관련 부처는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TSN Act 제 54조가 나열하는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둘째, 지역정보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요청을 원전 사업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전과 관련한 인허가 보유자는 TSN Act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8일 이내에 지역정보위원회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TSN Act 22조 5항)


모든 국민은 기초 핵설비의 인허가 보유자로부터 또는 법령에 규정된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 수송 또는 보유 책임자로부터 이들이 간접적으로 확보한 정보인지 아니면 직접 작성한 정보인지에 관계없이 환경법 Articles L. 124-1~L. 124-6에서 정의한 조건에 따라 당해 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리방사선에 관한 위험과 이러한 위험 또는 노출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취해진 안전 및 방사선 방호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셋째, 연례회의 및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정기회의는 1년에 6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례회의 및 정기회의 개최시 활동으로는 원전운영자와 원자력안전청으로부터 당해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 위원들의 문답 및 토론, 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진 환경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회의결과에 대해 작성된 의사록은 대중에 공개되며, 발언자의 이름은 실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넷째, 원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원전안전관련 정보를 공공회보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원자력사고대비 훈련에 참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원전운영상태를 감시하고, 관련 분야에 특화된 조직들과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또한 지역정보위원회는 지역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국회구성원(Naional Diet members)들과 고등위원회(HCTISN) 등 원자력 관련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섯째, 평상시 역할과 달리 원전사고 발생시 수행하는 역할로 즉시대응체계(immediate process)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사고발생시 원전운영자는 즉각 원자력안전청과 도지사 및 지역정보위원회에 사고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원전사고 1등급이상 시, 관련정보를 위원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즉각적인 사고조치와 행동은 위원회의 권한 밖이므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수습 후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원전운영자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청의 보고서를 비교·대조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트리카스탱(Tricastin) 방사성물질 누출사건(2008년 7월 7일 발생)의 경우, 특별회의를 2008년 7월 18일에 개최한 적이 있다.


여섯째, 원전건설 또는 재가동(construction or restart) 시 맡는 역할로서 원전설비건설의 경우, 지역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동의와 거부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할 원전설비의 크기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공공예비조사(public preliminary survey)와 대중토론(public debate) 등 시민참여체계(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가 적용된다.


원전 재가동의 경우, 지역정보위원회는 원자력안전청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고, 원자력안전청은 의견에 대해 질의응답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은 원자력안전청이 갖고, 일단 재가동 결정을 하면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가동 등 지역개발안건이 지역정보위원회에서 결정된 예는 없으나, 프랑스 원자력 기업인 AREVA가 트리카스탱 사고 이후 재가동시 인근 농가들을 위해 40만 유로를 들여 송수로를 마련하고, 사고 이후 타격을 입은 와인사업자들을 위해 기부한 사례가 있다.


일곱째, 기타역할로서는 지역인사들의 분산된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정보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유도하지만, 일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 및 지역의원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관련 인사·전문가 등이 한 조직에 포함된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지역인사들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의견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난해할 수 있는 원자력관련 이슈를 쉽게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지역의원 등 지역인사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지나친 전문화는 지양한다(Not over-specialized)’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역학연구를 포함한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현장배출과 관련한 환경측정 및 분석을 수행히기도 한다(TSN Act 제 22조 제 5항)


또한, 공공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 환경문제와 개인의 건강 및 기술적 위험을 관할하는 데파르트망 산하 위원회는 재량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원회에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청 및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처장관은 위원회에 핵설비 사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위원회(HCTISN)


1)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위원회(이하 고등위원회)의 개요


고등위원회는 원자력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뿐만아니라 공공보건, 생태ㆍ환경 등 원자력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요인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기관이다. 고등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모든 문제와 통제, 정보 등에 대해서 기관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정보접근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여하며, 원자력 투명성을 보장하거나 향상하는 모든 조치들을 제안할 수 있다.


고등위원회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논의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선물질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원자력활동과 관련한 책임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고등위원회에 자신들의 임무수행계획이나 결과 등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 시 논의된 안건은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 및 고등위원회의 의견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고등위원의 참여주체를 살펴보면 고등위원회에는 상하원의원, 지역정보위원회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약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TSN Act 제 23조). 구체적인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2인, 지역정보위원회 대표가 참여하고 공중보건법(제L. 1114-1)에서 언급한 환경보호협회 대표와 핵활동 담당자 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가능하다.


또한 과학, 기술, 경제 등 사회부문과 정보통신에 관한 역량을 기준으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3인은 국회과학기술평가국(Parliamentary Offi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Assessment),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인문과학원(Human Sciences Academy)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청, 원자력관련 국가기관,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협회(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Institute)의 대표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6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고등위원회의 역할


고등위원회의 역할은 원자력 안전부문에 대한 감시 및 정보청구, 기타 일체의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자력 부문의 투명성을 보장 또는 증진할 수 있는 대책 제안이 가능하고, 원자력에 관한 정보접근 및 공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원전운영자, 원자력안전청 및 기타 국가기관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문서 및 정보를 고등위원회에 제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 참여주체들에 의한 대립적인 논쟁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역정보위원회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고등위원회에서도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며, 고등위원회의 의견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안전협정 / 일본 원자력안전협정 개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원전지역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든 원전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정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원전 운영에 있어서 원전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가동 및 정지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업부, 사업자(한수원)가 중요한 권한 행사를 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권한이 높다.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영향력과 권한은 원전운영사와 지자체가 맺는 ‘원자력안전협정’에서 출발한다(김창수, 2013). 일본의 경우 과거 원전안전규제가 국가사무로 돼 있어 원자력발전소 가동 초기에는 잦은 사고·고장에도 불구하고 입지 지자체는 발생 사실을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등 안전규제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69년에 과거 공해방지협정의 경험을 살린 최초의 안전협정이 후쿠시마 현(縣)과 도쿄전력 간에 체결되었으며, 이후 안전협정은 일본의 모든 입지지역이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안전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변경에 따른 재가동 등의 경우 반드시 입지 지자체(도·시, 군, 읍)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상현 외, 2016). 이러한 사전동의는 원자력운영에 관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비교적 현재까지 잘 수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정체결을 통해 대처해 왔다. 이러한 협정을 통한 협의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원전갈등을 예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허가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규제 권한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는 ‘건설협정’, ‘안전협정’, ‘사용후핵연료수송협정’ 등과 같은 명칭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은 사업자의 협정 준수여부를 감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원전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이 협정은 원전사업자의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정들 중에는 원전 운영 및 해체 등과 관련하여 원전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원자력안전협정’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안전협정은 원전 관련 시설 변경 시 원전운영사나 해체시행사는 지자체에 사전양해를 구해야하고, 문제발생 시에는 지자체에 즉각 연락할 것을 규정하는 등 지자체가 관여하는 여러 가지 관여 방식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전홍찬, 2014)


원자력안전협정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입회조사 및 연락체제의 확립을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며, 각 지역의 협정서 내용도 비슷하다. 원전시설이 입지한 지자체는 전력사업자(일본은 민간기업)에게 정부의 안전규제보다 엄격한 안전성을 촉구하면서 독자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의 감시 및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후쿠이 현(福井縣)은 방사능 누출사고의 입회조사를 통해 2년간 은폐됐던 핵연료 파손사건(1974년), 방사성폐액 방출사건(1981년), 몬쥬 사고 촬영비디오의 위장사건(1995년)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우은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간에 체결된 안전협정이 지자체 참여 및 지역주민들이 원전운영 등에 참여하는 기본체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협정 내용


안전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관련 정보 전달과 보고,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관리ㆍ처분, 핵연료 수송, 지자체 입회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안전협정은 환경방사능 측정 및 공표, 원전시설 증설 및 사고 발생 후 운전재개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위원회의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협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지자체에 입회조사 및 시설개선 등의 조치권을 부여한 점, 원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 규정, 원전운전재개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 또는 양해 절차를 거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지자체의 상황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안전협정에서 는 지자체가 수시 또는 불시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대표나 자자체가 선정한 위원이 출입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에 동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한 협정도 있다.


둘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조 공사 등의 경우에는 원전운영사가 지자체로부터 양해를 구한 후 국가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고 등으로 원전 운전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도 지자체에 사전 양해를 거치며, 사전양해신청서를 접수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내부에서 검토하며, 원전운영사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셋째,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관련한 주체로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원전운영사가 당사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주변지역 지자체장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변지역 지자체장의 참여방안은 우리나라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즉 5개 원전사이트 지역의 경우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해당지역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지자체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일본과 유사하다.


넷째, 이외에 안전협정과는 별도로, 방사능 감시를 위해 지자체는 ‘감시평가회의,’ ‘지역모임’ 또는 ‘정보회의’와 등과 같은 지역 협의체를 설치하기도 한다. ‘감시평가회의’는 ‘환경방사능 모니터링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원전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감시평가회의는 환경방사능 조사뿐만 아니라 원전사고관련 정보도 보고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지역모임’ 혹은 ‘정보회의’라는 명칭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년 2월에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지자체 정보회의’가, 5월에는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모임’이 발족하였으며, 이들은 지자체가 설치하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주도하는 회의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원전 운영을 감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발전소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시사점


원자력 갈등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제도에 대해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정보위원회 제도를 통한 지역주민 의 참여확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안전협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 참여제도를 요약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title=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제도구축 및 운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정보위원회와 고등위원회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일본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안전협정을 체결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말해 프랑스의 경우 원전운영사, 안전규제기관, 정부부처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상설회의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원전운영사나 정부관련 부서에서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프랑스의 지역주민 참여제도가 보다 구체적이며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원전관련사항에 대한 참여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의 역할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의 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 근거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