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
서울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4.0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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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부터 교육지원청별 15~40명 내외, 총 330명 내외 모집
서울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

[톱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조사관 모집은 2024. 1. 29 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조사관의 규모는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15~40명 내외로 배치한다.

조사관 역할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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