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스키장,관광명소 운영 전면중단
'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스키장,관광명소 운영 전면중단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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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일괄적용…관광명소 폐쇄
3단계 격상 논의엔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확산 차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인이상 모임 사적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지자체 행정명령 형태로 적용하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며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며 "(해당 병원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 총리는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총리는 "어제 약 11만건에 달하는 기록적인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 1년간 코로나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막바지로 접어든다"면서도 "성탄과 새해 연휴가 코로나의 도화선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조치를 통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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