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이수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도 사퇴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자유한국당, "김이수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도 사퇴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 김변호
  • 승인 2017.10.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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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

오늘 10일 청와대는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석연휴 동안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준엄히 꾸짖었지만 오히려 이를 여봐란듯이 무시한 오만의 극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물론 재판관으로서도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청와대의 집착이 상식을 벗어난 코드인사에 대한 집착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은 없다. 이는 국회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난맥에 대한 사죄와 책임규명부터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청와대는 도리어 대행체제 공식화라는 어깃장을 놓으며 정국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권위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청와대가 권한대행체제를 고수하면서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코드화를 위해 국회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와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민의의 경고였다. 국회 동의안 부결로 부적격이 만천하에 드러난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의 직도 내려놓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와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깨닫고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에 맞서는 대행체제 공식화가 아니라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사죄와 책임부터 져야 한다.


2017. 10.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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