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달만에 국무회의 주재…"국익·국민 최고 가치로 실사구시 외교 펼 것"
文대통령, 한달만에 국무회의 주재…"국익·국민 최고 가치로 실사구시 외교 펼 것"
  • 김시온
  • 승인 2017.1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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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4대국 관계 정상적 복원하고 외교지평 넓혀"

文대통령,

▲ 文대통령, 한달만에 국무회의 주재…"국익·국민 최고 가치로 실사구시 외교 펼 것".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문 대통령은 제 54회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부르고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익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합심해 우리 외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국 순방과 관련해 "중국 국빈 방문을 끝으로 올해 정상 외교를 마무리했다. 취임 후 7개월 중 한 달 가량 외국을 순방해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총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회와 한·중·일 회의체) 등 여러 다자협의에 참가했으며 정상회담만 총 40여 회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혔다.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경제 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정치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앞으로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성과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다음은 제54회 국무회의 개최 관련 서면브리핑 전문 >


오늘 국무회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지정·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현충시설이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충시설이 진정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기간 동안의 교육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유연탄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킬로와트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보급 확대를 통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운행일 수 기준을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의 1일 상한색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육아 병행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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