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일괄 기소…수사 마무리 단계
특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일괄 기소…수사 마무리 단계
  • 김시온
  • 승인 2018.08.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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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27일 허익범 특검이 직접 수사결과 발표
허익범

▲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6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4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25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하루 먼저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정치적 의도를 지닌 채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상태의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의 최측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모·윤모 변호사 등도 이러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드루킹 일당은 현재 올 1월 17일∼18일, 2월 21일∼3월 20일에 걸쳐 5천800여개 기사의 댓글 23만7천여개에 1천300여만번의 클릭을 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의 경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당시 드루킹의 불법자금 공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한모씨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한씨와 500만원을 건넨 '파로스' 김모씨 등을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 등에 대한 구체적 처분 내용은 27일 오후 허 특검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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