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시국선언·서명운동 엄정 대처
교육부, 전교조 시국선언·서명운동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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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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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립성 훼손 엄중 조치…해당학교·교사 징계 추진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정치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와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정책관은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 정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 연가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20일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관련법령과 계기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강화 및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학생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해당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교육청에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자녀 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 학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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