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리 차주 임금체불, 문자 한 통으로 자르고 돈까지 적게 줘?
켐리 차주 임금체불, 문자 한 통으로 자르고 돈까지 적게 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03 1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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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켐리 차주 임금체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 떼어먹었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논란의 ‘캠리 차주’가 송도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며, 해당 미용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켐리 차주 임금체불 주장 게시물에서 A씨는 “지난 5월8일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원장은 이에 앞서서도 직원 7명을 동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 후 15일이 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고 3자 대면을 진행했지만 원장(캠리 차주)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해고된 달에 9시간씩 22일을 일했지만 입금된 월급은 15만원이었다.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자 원장 측이 ‘네일 미용을 시술한 것과 네일 미용 재료 구매 분을 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신고에도 원장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3일 직접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원장 측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원장은 A씨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왜 그렇게 사냐’는 협박성 문자를 남겼다고.

한편, 켐리 차주는 주차스티커 없이 수개월 간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하다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지난 26일 주차장 입구에 2차선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한 뒤 잠적했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5일 만에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 전달하고 차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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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따 2018-09-03 16:17:20
인성이 진짜 안된 아줌마네 저렇게 살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