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자, 징역 15년·벌금 130억'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자, 징역 15년·벌금 130억'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10.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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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10년만에 바뀐 측근 진술이 근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 전 대통령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사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이 의혹과 더불어 BBK 투자사기 연루 의혹,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싸잡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여론 검증을 통과한 채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10여년 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들의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법정에서 다퉜다. 김 전 사장 등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립 초기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한 김 전 사장 등 옛 측근들의 바뀐 진술이 다른 관련자 진술이나 검찰이 확보한 물증에도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했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임명된 강 전 사장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자금관리를 담당한 채동영 전 경리팀장도 "이 전 대통령이 경영상황을 보고받았고 친형인 이상은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1987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여러 인물들 진술이 일치한 셈이다. 여기에 다스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의 자금흐름과 돈세탁 흔적 등 검찰이 수집한 물증이 더해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원 횡령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 기록이 남아있는 241억여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5억7천만원도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역시 68억원 중 59억원을 뇌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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