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 무죄' 재판 비용 국가가 보상
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 무죄' 재판 비용 국가가 보상
  • 김변호 기자
  • 승인 2018.10.3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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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변호사 보수 등 형사보상금 575만원 결정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4)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형사재판 비용 보상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김 의원에게 575만6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575만6천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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