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이가영 기자] 끈팬티 성폭행 무죄 판결에 여성계가 발칵 뒤집혔다.
아일랜드에서 17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서 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끈팬티 내밀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여성이 레이스로 된 끈팬티를 입고 있었으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더 황당한 것은 이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데 있다.
이 남성의 변호사는 배심원단에 “원고가 피고에게 끌렸고,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하는 데 개방돼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가 있는가”라며 “당신들은 원고가 옷을 입은 방식을 봐야 한다. 원고가 앞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시간 반 정도 상의를 거친 배심원단은 그의 무죄를 평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끈 팬티가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SNS 상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레이스 속옷과 함께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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