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퇴출청원, “피 같은 돈을…”
견미리 퇴출청원, “피 같은 돈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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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방송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견미리 퇴출청원이 연일 화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4일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합니다’는 제목의 퇴출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의 주가조작에 대해 모른 척 방관한 채 사과 한마디도 없이 화장품을 팔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사들도 생방송 중에 나오는 시청자톡을 막아 사전에 비난을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견미리 팩트가 아니라 주가조작 팩트를 봐라”며 “견미리 자금이 회사로 투자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서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끌어모았다”고 적었다. 

한편 견미리 남편 A(51) 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A 씨가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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