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아버지 사기, 어떤 방법으로 편취했나?
한상진 아버지 사기, 어떤 방법으로 편취했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1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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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방송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배우 한상진 아버지 사기 혐의 피소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스포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월 한 샘물 회사의 대표였던 한상진 아버지 한 모  씨는 차 모 씨에게 회사가 좋아지면 상장이 예상된다는 거짓 정보로 총 3억원 여의 돈을 편취했다.
 
한 씨는 차 씨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 2만주와 차 씨의 주식 3만주를 더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여의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병뚜껑 특허출원 및 투자비 명목으로 1억 5백만 여의 돈을 입금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한 씨는 2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법원은 한 씨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조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차 씨는 아들인 한상진에 대해 "아들에게는 직접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한 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알아보니 아버지가 이름만 빌려온 것이더라. 아들은 모른다고 하고 한 씨 역시 아들이 내가 한 일을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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