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합의불가, 이미 지난 공소시효…
조재현 합의불가, 이미 지난 공소시효…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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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방송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조재현 합의불가 “만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사실은 부인”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 측이 합의불가를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 심리로 조재현의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원고 A씨 측과 피고 조재현 측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원고 여성 A씨는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연예인 매니저인 지인이 조재현을 소개해주는 자리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재현을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장대로 그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실은 부인한다"며 "소멸 시효를 주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 측 이의 신청이 있고 나서 독단적으로 언론에 이 사실을 퍼트렸기 때문에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한 번이라도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컸고, 조정이 된다면 원고를 설득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앞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다른 미투 관련 보도가 나온 상태지만, 지금 이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고소가 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센터에 다시 회부된다고 해도 끝까지 조정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고 측은 사실관계 입증 계획에 대해 "오래전 사건이라 당시 2004년에 해당하는 직접적 증거는 없고 제출했던 지인 진술서로 대체하겠다. 증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2019년 3월 8일 오전 11시 45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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