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아빠 공개, “법적 책임 두렵지 않아”
살인자아빠 공개, “법적 책임 두렵지 않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21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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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살인자아빠 공개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4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7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 씨의 딸은 살인자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죗값을 엄히 받겠다면서, 아이들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의 딸은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는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가 다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며 김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살인자(아빠)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 했다고 하더라. 이에 또 한 번 우리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계속되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편 게시물을 올린 둘째 딸 김모(22) 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상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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